채용공고

1.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  
채용직급 : 일반직(3급) 행원  
채용분야 및 인원 : 00명  
모집분야 근무지* 인원 근무관련
일반 분야 전 국 00명 전국 영업점 및 본부 근무
(개인 및 기업 금융서비스)
지역인재
(제 주 권)
0명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 5년 이상 의무 근무
IT 분야 본 부 00명 IT, 디지털 관련 부서 근무
(SW아키텍처, 응용SW엔지니어링, DB엔지니어링,
시스템관리, 기술지원, 프로젝트관리)
* 내부 인력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 
지원자격  
구 분 내 용
기본사항 <공통사항>
학력, 연령, 성별 등에 제한 없으며, 20년 1월 신입행원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 가능한 자
병역필 또는 면제자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<지역인재>
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 5년 이상 의무 근무 가능한 자
우대사항 <서류전형우대>
당행 봉사활동 경력자 : 대학생 홍보대사, 대학생 어촌봉사단
금융자격증 및 전문자격증(회계사, 감정평가사, 노무사, 세무사, 변호사 등) 보유자
제주권 지역인재의 경우 신HSK 점수 보유자

<모든 전형 우대>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   (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)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(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 자)
2. 채용절차  
3. 채용일정  
□ 접수기간 : ‘19. 10. 08(화) ~ ’19. 10. 22(화) 오후 5시까지
□ 지원서 접수 : 채용홈페이지(https://suhyup-bank.saramin.co.kr)를 통한 인터넷 접수
  * 접수마감 임박하여 지원 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요망
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‘19. 10. 30(수) 예정
□ 필기전형 : ‘19. 11. 02(토) 예정 /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
  - 시험과목(객관식) : 일반분야 (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+금융관련 상식50문항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T분야 (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+코딩능력평가30문항)
  * NCS (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정보, 조직이해)
  ** 금융관련 상식 (관련 전공 및 기초 지식 등)
  *** 코딩능력평가 (빈칸 채우기)
  -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: ‘19. 11. 13(수) 예정
□ 면접전형 (11월말~12월초 실시예정)
 
4. 제출서류 (최종면접시 지참 제출)  
공통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 각 1부
  - 석사 이상은 학부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
  -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
  -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, 내신성적증명서 지참
  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,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 표기된 것으로 제출
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
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
경력증명서 원본 1부
어학성적증명서, 자격증 원본(확인용) 및 사본(제출용) 각 1부
각종 대외활동 증명서 원본(확인용) 및 사본(제출용) 각 1부
5. 기 타  
□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□ 지원자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□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, 최종 합격자가 지정 일까지 집합연수에 불참 및 입행하지 않는 경우,
   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   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.
 
<결격사유>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⑥ 당행, 중앙회,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⑧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⑨ 당행,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     가.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
     나.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
     다.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
⑩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□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있는
   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,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.
 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
   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
   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
   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   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
   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
   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
   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
   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□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□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&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