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   
수협은행 신입행원 채용
 
2019. 5. 20. | 수협은행     
  1.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  
가. 채용직급 : 일반직(3급) 행원
나. 채용분야 및 인원 : 00명
 
채용분야 인 원 전 형 활용분야
디지털 인재 00명 일 반 * IT관련(SW아키텍처, 응용SW엔지니어링, DB엔지니어링,
  시스템관리, 기술지원, 프로젝트관리)
* 핀 테크, 빅 데이터, AI인공지능
* 입행 후 디지털 및 IT 관련 부서 또는 영업점 근무 가능  
다. 지원자격  
구 분 내 용
기본사항 ○ 학력, 연령, 성별 등에 제한 없으며, 19년 7월 신입행원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 가능한 자
○ 병역필(군복무중인 자는 2019.06.30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) 또는
    면제자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우대사항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    (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)
○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 자)
○ 당행 봉사활동 경력자 : 대학생 홍보대사, 대학생 어촌봉사단
  2. 채용절차  
  3. 채용일정  
가. 접수기간 : ‘19.5.20(월) ~ ’19.6.3(월) 오후 5시까지
나. 지원서 접수 :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
  * 접수마감 임박하여 지원 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요망
다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‘19.6.12(수) 예정
라. 필기전형 : ‘19.6.15(토) 예정 /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
  - 시험과목 : NCS(직업기초능력평가) 50문항 , 금융 및 디지털 관련 상식 50문항 , 인성검사 210문항
  * NCS(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정보, 조직이해)
  ** 금융 및 디지털 관련 상식(관련 전공 및 기초 지식 등)
마. 필기고시 이후 세부일정은 합격자에 한정하여 개별 통보
 
  4. 제출서류 (최종면접시 지참 제출)  
공 통 ○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(예정)증명서 원본 각 1부
  - 석사 이상은 학부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
  -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
  -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, 내신성적증명서 지참
○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원본 1부
  -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포함
  - 군 복무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예정 확인서류 추가 제출(전역예정증명서 등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,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 표기된 것으로 제출
해당자 ○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
○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
○ 경력증명서 원본 1부
○ 어학성적증명서,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
  5. 기 타  
가.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나. 지원자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.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, 최종 합격자가 지정 일까지 집합연수에 불참 및 입행하지 않는 경우,
    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    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.
 
<결격사유>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⑥ 당행, 중앙회,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⑧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⑨ 당행,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   가.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
   나.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
   다.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
⑩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
   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
라.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
    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,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.
 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
   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   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
  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   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
   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
   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  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
  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 
마.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바.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공고사이트 Q&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